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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노61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경찰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폭력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서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보호하여 다수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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