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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노64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C: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우선 시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다쳤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소방관과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7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A, B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경찰서 지구대에 찾아가 피의자로 조사 받던 지인을 만나게 해 달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서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보호하여 다수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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