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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노28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찰 근무 중인 순찰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서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보호하여 다수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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