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서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보호하여 다수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정을 이루어 성실히 생활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이 책임 있는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초반으로 피고인의 장래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책임 있는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