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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노10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친구 모친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조문객을 접대하다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장례식 장에서 넘어져 다친 후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소방 대원에게 욕설을 하여 소방 대원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자신을 도우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계속 시비를 걸며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행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서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보호하여 다수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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