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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6가단50194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9. 3. 27. 원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2009. 7. 2.부터 2015. 8. 17.까지 사이에 허리척추뼈 신경뿌리냉증, 퇴행성 척추증,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목뼈 염좌, 요추부 추간판장애, 경추부위 협착, 어깨 관절증, 무릅 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48회에 걸쳐 91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금25,2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그 동안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근거로 지급받은 보험금 24,840,000원(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25,290,000원이나,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반환을 구하는 금원은 24,840,000원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월 보험료도 피고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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