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G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Z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Z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49]
1. 피고인 G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천안 서 북구 AB, 3 층에 있는 ‘AC ’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AA은 위 AC의 인테리어 공사 및 실제 업소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AC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기로 하여, 2015. 9. 중순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사이에 위 AC에서, 방 16개,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남자 손님이 오면 15만원에서 16만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에게 위 업소 복도에서 보조 여종업원이 1차로 손과 입을 사용해 유사성행위를 제공하고, 이후 위 남자손님이 방으로 이동하면 그곳에서 대기하던 여종업원이 위 남자 손님과 2차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Z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사이 및 2016. 5. 19. 경 위 1. 항에 기재된 ‘AC ’에서, 위와 같이 AA, G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카운터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을 안내하고, 영업 일지를 작성하는 등 AA, G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A, AE, Z,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G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Z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 피고인 Z)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Z)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 피고인 G)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