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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9 2017고정1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 LESTAR 20 인 승 미니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08:0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새 꽃로에 있는 금 릉 IC 앞 삼거리 교차로를 파주 경찰서 쪽에서 금 릉 IC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9 세) 가 운전하는 D HJ100T-7C( 배 기량 99cc)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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