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HJ100T-7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1: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학원 앞 교차로를 석호 해와 루 아파트 쪽에서 아주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을 하던
E이 운전하는 F 카 렌스 2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6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1. 21:15 경 거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HJ100T-7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목격자의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신호 주기에 따른 교통사고 분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