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8 2017고정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11:20 경 김천시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내동에 있는 삼각 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HJ100T-7C 102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