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6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비록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편취액 전액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