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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노1879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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