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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5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536] 피고인은 2019. 2. 10. 05:5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술집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맥주 5병, 과일안주 2접시 등 시가 합계 35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고단755]

가. 피고인은 2019. 2. 6. 03:00경 인천 부평구 O아파트 P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6. 05:11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 부근에서, ㈜T이 설치한 커피자판기에 제1항과 같이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카드 단말기에 접촉하여 커피자판기에 체크카드 정보를 인식시킨 다음 커피 선택 버튼을 눌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300원 상당의 커피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권한 없이 체크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커피 등 구입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7. 02:25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주점”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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