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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17 2013고합43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03:00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19세)을 원주시 D에 있는 원룸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혔다.

이후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속옷을 붙잡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을 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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