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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4 2015고합14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04:00경 서울 신천역 근처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C의 연락을 받고 위 노래방에 갔다가 그곳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을 처음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모텔로 데리고 간 후,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계속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피의자-고소인간 카카오톡 캡쳐본, 각 C-고소인간 카카오톡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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