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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5 2013고합647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1:00경 수원시 C에 있는 D시장 2층 E주점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47세)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건물 3층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 처마 밑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더듬은 후 자신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준강간미수)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안에서 만취한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려가 강간하려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쳤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일체 거부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니 없던 일로 해달라고 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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