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6 2013고단67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11:00경 경기 안양시 관양동 관양사거리를 인덕원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