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8,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6. 10. 31.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안양판교로 산12단지 휴먼시아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가 운전하던 원고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수리비 3,875,881원 가량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다.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D는 원고의 아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소유의 차량이 파손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D로서도 전방 좌우의 차량 흐름을 잘 살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D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고 원고와 D는 모자 사이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D의 이러한 잘못을 피해자 측의 과실로서 참작하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상당한 구간에 걸쳐 1, 2차로 간에 진로변경이 금지되다가 진입로의 분리로 인하여 1, 2차로 사이에 안전봉이 설치된 지점 직전에 이르러서야 2~3m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