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2. 6.경부터 2013. 3.경까지 중국 광저우시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0. 4.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 D에서 국제운송회사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6. 초순경 중국에서 위조상품 공급자(속칭 ‘나까마’)로부터 위조한 “아베크롬비 앤 피치(ABECROMBIE & FITCH)” 자켓 및 티셔츠 등 의류 41점을 국내 대량주문자인 E, F 등에게 인도하여 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달 3.경 G 등 내국인 46명이 직접 자가사용 물품을 항공특송화물로 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적하목록(메니페스트)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4.경 김포세관장에게 G 등 46명이 자가사용할 물품을 직접 항공특송화물로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아베크롬비 앤 피치” 의류 등 41점, “루이비통” 지갑 5점 등 합계 46점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피고인들에 관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경우 이를 별지로 출력할 경우 수백페이지에 이르게 되므로 그 중 각 1쪽만을 별지로 첨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CD로 판결문 원본에만 첨부하였다
와 같이 위조한 “아베크롬비 앤 피치” 의류, “나이키” 운동화, “루이뷔통” 가방 등 합계 13,344점 진품시가 11,658,700,303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아베크롬비 앤 피치”, “나이키”, “루이뷔통” 등 합계 97종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중국에서 위조상품 공급자(속칭 ‘나까마’)로부터 위조한 “IWC” 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