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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101853
분묘철거이행 청구의 소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별지 목록제1기재부동산중별지 감정도표시61, 62, 63, 64, 6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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