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101853
분묘철거이행 청구의 소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별지 목록제1기재부동산중별지 감정도표시61, 62, 63, 64, 6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들은 원고에게별지 목록제1기재부동산중별지 감정도표시61, 62, 63, 64, 61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