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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5202602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157,225달러,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9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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