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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2.05 2014가단1151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7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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