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25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08. 3. 15.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08. 3. 15.부터, 피고 C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