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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25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08. 3. 15.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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