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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정5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자치운영위원회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 관리 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7. 9.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4. 9. 임금 479,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2,749,4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658,55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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