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행정서사가 형사고소장의 작성을 업으로 한 경우에 사법서사법에 위반되어 처벌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법서사법 2조 1항 3항 같은 법시행령 2조 1호 , 2호 같은법 3조 1항 40조 의 각 규정에 비추어 형사고소장은 행정관청인 경찰서장에게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국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에 속하여 위 서류의 작성은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서사가 위 서류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법서사법 소정의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다스릴 수 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호 제2호 에 의하면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은 사법서사의 업무에 속함이 분명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사법서사가 아닌자는 사법서사의 업무에 속하는 업무를 그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40조 에는 이에 위반한 자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바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비록 그것이 행정관청인 경찰서장에게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국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에 속하여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서사인 피고인이 위 서류작성을 업으로 하고 있음에 대하여 사법서사법 소정의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다스린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대법원 1970.2.10. 선고 69도2224 판결 참조)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논단 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