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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5도20233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 한다) 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S 주식회사( 이하 ‘S’ 이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들과 D는, S이 시행하고 E이 시공하는 영주시 V 지구( 이하 ‘V 지구 ’라고 한다) U 아파트와 안동시 AG 지구( 이하 ‘AG 지구 ’라고 한다) U 아파트 중 각 임대아파트( 이하 위 각 U 아파트를 ‘ 이 사건 각 아파트 ’라고 하고, 그 중 각 임대아파트를 ‘ 이 사건 각 임대아파트 ’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사업부 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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