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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4도9539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들의 각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또 한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 상의 손해가 없어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N 도입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관련 용역대금 중 1억 4,100만 원 가량을 부풀려서 지원 받은 신문 발전기금 중 일부를 L에 협찬 물품 또는 협찬 금 명목으로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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