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남양주시 L 임야 992㎡ 중,
가. 피고 C는 448/1,400 지분, 피고 I, J, K는 각 28/1,400 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M 전 363평(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은 6ㆍ25사변 당시 그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54. 1. 20. N이 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일자불상 접수의 1946.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마쳤고, 이후 1958. 2. 12. 그 지적이 복구되었다.
나. 그런데 이후 이 사건 제1 토지와 동일한 위치의 남양주시 L 임야 99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가 중복으로 등록되어 1990. 11. 29.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2020. 4. 4. 이 사건 제2 토지 중 O, 피고 I, J는 각 4/40 지분, 피고 C는 12/40 지분, 피고 K는 8/40 지분, 피고 F, D은 각 3/40 지분, 피고 E은 2/40 지분에 관하여 각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또한 이 사건 제2 토지 중, P는 2005. 11. 7. 피고 J의 4/40 지분에 관하여 2005.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은 2006. 4. 11. 피고 I의 4/40 지분에 관하여 2005.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피고 G은 2011. 4. 6. 피고 K의 8/40 지분 및 P의 4/40 지분에 관하여 2011. 4. 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라.
남양주시는 이 사건 제2 토지 중, 2018. 3. 27. 피고 F의 3/40 지분을 압류하여 2018. 3. 28. 그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2018. 3. 28. 피고 D의 3/40 지분 및 피고 E의 2/40 지분을 각 압류하여 2018. 4. 3. 그 각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O은 2006. 8. 6.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피고 C, I, J, K 및 1982. 2. 28. 사망한 Q의 처인 피고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