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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6나10746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피고는 그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를 “피고는 그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제3자인 제이원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한 위 각 기성금액수가 5월분 500,000,000원, 6월분 520,000,000원에 불과하여 경현건설의 피고에 대한 5, 6월분 잔여 기성금채권이 494,170,000원[= (610,450,706원 803,719,734원) - (500,000,000원 520,000,000원)]에 이르므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증인 B”을 “증인 D”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경현건설이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타절하기로 합의한 2014. 5. 30.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는지”를 “경현건설이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타절하기로 합의한 2014. 5. 30.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6, 7월분 기성금 채권을 가지는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3행 “기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5 내지 8, 12호증, 을 제26호증의 1 내지 3, 당심의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자료제출명령 결과”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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