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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8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818』

1. 2017. 7. 12. 절도 피고인은 2017. 7. 12. 06:2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PC 방에서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705』

2. 2017. 4. 10.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10. 16:00 경 안산시 F 202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신발장 위에 점퍼를 벗어 둔 채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점퍼 안에 있던 현금 4천원, 체크카드 3 장이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와 시가 40만원 상당인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4. 28. 피해자 H에 대한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28 16:00 경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이르러 1 층에 있는 가건물 지붕과 에어컨 실외 기 등을 차례로 밟고 2 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H의 집 인 위 건물 202호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7. 4. 28. 피해자 J에 대한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28. 18:11 경 안산시 상록 구 K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이르러 1 층에 있는 담을 밟고 피해자 J의 집 인 위 건물 102호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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