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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25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57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19. 02:28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아토즈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설치된 시가미상의 소니 차량용 오디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9. 02:47경 인천 남동구 E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캡티바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와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9. 04:19경 인천 남동구 H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와 차량열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19. 04:27경 인천 남동구 K 소재 'L'에서, 마트 바깥에 설치된 천막을 올린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간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0원과 그곳에 진열된 시가 7,000원 상당의 껌 7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227』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2019. 3. 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N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인테리어 사업을 한다, 인테리어 자재대금을 지급할 것이 있는데 대신 입금을 해주면, 말일에 정산이 되는대로 돌려주겠다, 인건비 지급 건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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