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경부터 2011. 7.경까지 소외 C이 대표자인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금형제품 가공대금 합계 6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 하였고, C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위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12,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가공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3388)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6. 4. 27. “C은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C은 2012. 8.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함께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5. 11. 23. 자신의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5. 1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도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적용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