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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4 2017가단94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경부터 2011. 7.경까지 소외 C이 대표자인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금형제품 가공대금 합계 6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 하였고, C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위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12,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가공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3388)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6. 4. 27. “C은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C은 2012. 8.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함께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5. 11. 23. 자신의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5. 1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도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적용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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