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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16 2019가단435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10. 31. E와 사이에 “금액 2억 원, 발행일 2018. 10. 31., 발행인 E”인 약속어음을 작성ㆍ교부받으면서 이에 대한 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증서2018년제300호)를 작성하였다.

나. E는 2019.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예약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9. 5. 20. 접수 제864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예약 전인 2018. 10. 30. 이 사건 부동산과 충남 태안군 G 및 H 소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8. 10. 30.자 설정계약에 기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I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가 원고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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