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10. 31. E와 사이에 “금액 2억 원, 발행일 2018. 10. 31., 발행인 E”인 약속어음을 작성ㆍ교부받으면서 이에 대한 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증서2018년제300호)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E는 2019. 4.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9. 4. 15. 접수 제65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E가 원고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당한 시가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자신은 선의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