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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4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21:10경 전남 장성군 B사거리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장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얼굴에 홍색을 띄고 정확한 발음을 하지 못하며 곧바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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