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5.20 2019고정1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 제보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면서 같은 날 03:00경 1차, 03:06경 2차, 03:15경 3차, 03:23경 4차 음주측정을 모두 회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차량을 운행하는 모습과 차량에서 내리는 영상), 수사보고(차량 운전 후 차량에서 내리는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호 제2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