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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0 2012다19734
손해배상(기)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언론이 사설을 통하여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청렴성의 문제나 그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등 참조). 더욱이 국민의 대표자인 E은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나아가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등으로 통상의 공직자 등과 현격히 다른 발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도 보다 신축성 있게 수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감시ㆍ비판ㆍ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함부로 위축되어서는 아니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E인 원고가 G위원회에서 한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 신문사인 피고가 이 사건 사설의 제목에서 원고가 언론을 상대로 ‘L’을 하였다고 표현하고, 본문에서도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모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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