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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33 판결
[행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처분취소및방위세처분취소)][공1983.10.1.(713),1342]
판시사항

공동 경영사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1인명의로 확정신고하고 그에 따라 납부한 뒤 이에 대한 실지조사결정에 있어서 공제해야 할 명의자 몫의 기납부세액

판결요지

3인 공동경영의 사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와 납부가 편의상 그중 1인의 명의로 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신고와 납부에 의한 기납부세액은 3인이 공동으로 부담할 세액이므로, 그 뒤 피고(동대구세무서장)가 실지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위 명의자 몫의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에서 공제하여야 할 위 명의자의 기납부세액은 위 기납부세액 전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명의자 몫으로 안분계산된 납부액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그 판시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은 원고가 단독으로 경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 1, 소외 2 등 3인이 각 1,500만원씩을 출자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공동경영한 사업이었다는 사실인정에 거친 소론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그르친 허물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주택건설사업은 원고와 소외 1, 소외 2 등 3인이 공동으로 경영한 사업인데 다만 건설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1978년도 귀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편의상 원고 명의만으로 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실지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위 주택건설사업으로 생긴 당기소득금액 중에서 원고의 몫을 안분계산하여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702,405원)을 산출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중 위와 같이 산출한 세액 702,405원에서 원고 명의의 확정신고에 의한 기납부세액 159,893원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 하여 취소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주택건설사업은 원고등 3인이 공동으로 경영한 것이었고 그로인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편의상 원고 단독명의로 한 것이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원고 명의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의한 기납부세액은 원고등 3인이 공동으로 부담할 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몫으로 계산된 원판시 종합소득세액 702,405원에서 공제하여야 할 기납부세액은 그 전액이 아니라 원고 몫으로 안분계산되는 기납부세액 뿐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 몫으로 계산된 원판시 세액에서 위 기납부세액전액을 공제한 세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이 아니면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논지 이유있다.

3. 이에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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