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64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4. 10. 27까지 경기 연천군 B 공유수면 284㎡에 있던 고목 20여 그루를 벌목하고 땅을 정비하여 샌드위치 판넬을 덮어 흙을 매립하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