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64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4. 10. 27까지 경기 연천군 B 공유수면 284㎡에 있던 고목 20여 그루를 벌목하고 땅을 정비하여 샌드위치 판넬을 덮어 흙을 매립하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