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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8 2015노154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인접토지의 소유자가 이 사건 공유수면인 구거에 유(U)자형 콘크리트를 설치함으로 인해 피고인의 소유토지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막고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후 원상복구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피고인이 경기 연천군 B 공유수면 284㎡에 있던 고목 20여 그루를 벌목하고, 땅을 정비하고 샌드위치 판넬을 덮어 흙을 매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유수면 매립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매립의 규모와 범위, 매립의 경위와 매립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행위 이후 원상복구를 한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허가 없이 이 사건 공유수면을 점용한 기간이 상당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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