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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4 2015구합9346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5. 1.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4. 8. 1.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B과에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약16351호로 2015. 1. 12.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원고는 경기 연천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이다.

공유수면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 5.경부터 2014. 10. 27.까지 경기 연천군 D 공유수면 284㎡에 있던 고목 20여 그루를 벌목하고 땅을 정비하여 샌드위치 판넬을 덮어 흙을 매립한 후 전(밭)으로 불법 점용하였다.

이후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진행된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648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벌금 800,000원의 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154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9. 8.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9. 1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절차에 회부되었고, 피고는 2015. 2. 11.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소유자가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공유수면을 불법 점용하게 된 점, 징계 양정에 있어 원고가 받은 수 회의 표창 경력이 반영되어야 하는 점, 원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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