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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노99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강제추행’ 부분), 양형부당

나. 피고인 B : 사실오인(모욕적인 언사는 모두 피고인 A에게 말한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다)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증거능력 배척 부분 원심은 피해자 G 작성의 고소장과 진술서,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실질적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을 증명할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한편, 당심에서 피해자 G에 대하여 전화소환 등의 방식으로 증인소환절차를 밟았으나 피해자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위 각 진술서류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소재불명’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진술서류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증거능력 부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제추행의 인정 여부 원심의 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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