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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노87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부동산 보유현황, 사채 등 이자부담 상황, 피고인의 동종사건 판결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 자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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