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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19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6. 03:32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건 대입구역 근처 도로부터 건 대입구역 먹자 골목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어린이 대공원 역 방면에서 청담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4 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YF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뒷 범퍼 교체 등 수리비 487,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제 2 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장소에서 약 130m 떨어진 서울 광진구 G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이면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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