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24 2015고단1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30. 01:40 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 천리에 있는 포스 코 에너지 연료 전지공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과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 천리 4-1 포스 코 에너지 연료 전지공장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양덕동 쪽에서 흥해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 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는 E YF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펜더를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뇌진탕 등을, YF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25 세 )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부분 파열 등을, 피해자 G(31 세 )에게 상 세 불명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한 것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668,203원이 들 정도로 YF 쏘나타를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