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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3 2013고정197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열차를 타더라도 그 운임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2. 1. 18:50경 서울발 부산행 제165 KTX 열차를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무임승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울에서 대전역간 운임 20,1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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