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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26 2014고단3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9』 피고인은 2014.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4. 하순 13:0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에 있는 여성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스마일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건네며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6. 14:0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스마일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속이 울렁거린다며 콜라 한 병 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조수석 앞 다시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7. 15:45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고인돌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박카스 한 병을 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조수석 앞 다시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40,000원, 다시방 안의 피해자 지갑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50,000원 도합 현금 29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2. 16:20경 전북 정읍시 L에 있는 M에 들어가, 마침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왔던 피해자 ‘N’이 매장에 진열된 금목걸이를 구경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종이가방 안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5만원, 시가 23만원 상당의 귀걸이 1세트, 체크카드 1장, 외국인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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