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11. 07:45경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 소재 ‘충혼탑’ 사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자신이 이야기한 장소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뒤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해자 D(55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택시회사 동료인 C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뒤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자신의 택시에 태워 중앙파출소로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택시 조수석으로 넘어온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3회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1. 07:45경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 소재 ‘충혼탑’ 사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자신이 이야기한 장소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뒤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