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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0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095』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돈 없이 집에서 나와 피씨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사람으로 식당이나 피씨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식대, 이용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6. 8. 19: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가 운영하는 ‘E 피시방’에 들어가 마치 피시방을 이용한 후에는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그때부터 다음 날 15:00경 까지 19시간 18분 동안 피시방 컴퓨터를 이용하고 요금 15,500원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347』 피고인은 2016. 8. 11. 16:36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피시방에 들어가 PC를 이용한 후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 때부터 2016. 8. 12. 09:50경까지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방을 이용한 후 요금 13,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468』 피고인은 2016. 6. 19. 09:50경부터 2016. 6. 20. 00:10경까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구 동구 I에 있는 ‘JPC방’에서 약 11시간 20분 동안 게임을 한 후 13,000원 상당의 PC방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791』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돈 없이 집을 나와 피씨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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