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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6 2017노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 및 각 상해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각 사기죄 : 징역 4월,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 및 각 상해죄 :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1)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각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또 한 위 각 사기 범행은 형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금액의 규모도 적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2)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 및 각 상해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을 주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많은 돈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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